광장 공포증 서울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의결한 광장사용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에서 공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둘러대는 이유는 상위법(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불허를 명령했을 오세훈 시장이 법률을 전공했다던데, 법률에 대해 제대로 아는지조차 의심이 듭니다. 명색이 SKY 대학 중 한 곳.. 시사촌평 2010.09.20